수출입/관세법

가산세 보정이자 면제사유

법덕후 2024. 12. 2. 22:00

안녕하세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 = 수입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할 때 다양한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 후 5년 이내에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세금에 더해서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초과 5년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죠. 

전자는 보정신고 → 보정이자, 후자는 수정신고 → 가산세라고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할 때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정이자나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1] 보정이자 면제사유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 면제사유는 관셉법 제38조의 2 5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2조의4 ⑤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2조의4 ⑥항)

(1)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 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리하면

국가, 지자체가 수입하는 물품 혹은 우편물 등 특수물품인 경우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또는 법 해석에 관한 회신에 따라 납부했는데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진 경우 정도는 되어야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정이자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라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래 [3] 번 목차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 가산세 면제사유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중략)...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산세 면제사유는 관세법 제42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각 사유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는 가산세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했다가 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도 위 8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기 [1]의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정리하면 가산세든 보정이자든 법에서 명시한 사유 외에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면제를 받으려면 상기 [1] 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3] 그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그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면제사유와 면제절차 그리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구분 주요 내용
법률의 부지,착오 등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실관계의 부지,오해 납세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
*과세객체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과세관청 연동의 경우 민법(§2②) 및 국세기본법(§15)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현행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세제도로서 과세관청에 상담 ․ 질의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한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
*과세관청의 태도변경 및 부작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쉽게 말해 법에 대해 몰라서 잘못 신고한 것 = 정당한 사유 아님

과세관청의 적극적 행위(경정처분, 납세지도 등)가 잘못된 경우 = 정당한 사유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산세면제로 검색하면 가산세면제신청취소처분에 대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라고 결정되었더라고요. 

가산세나 보정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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