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개념 대상

법덕후 2024. 2. 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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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항목을 빼고 소득세를 산출한 뒤, 산출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항목을 뺀 최종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환급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
기본/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산출된 소득세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오늘 살펴볼 표준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66번 항목입니다. 

 

1. 표준세액공제 개념

표준세액공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른 공제를 따로 받지 않았으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2. 표준세액공제 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 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 원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 9항에 근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은 없고 종합소득만 있는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설명 종류(원천징수영수증의 번호)
소득세법 제59조의4제6항 특별소득공제 33번 보험료 공제
34번 주택자금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8항 특별세액공제 61번 보장성보험료
62번 의료비
63번 교육비
64번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항 월세액 세액공제 70번 월세액

 

 

(2) 근로소득은 없고 종합소득은 있는 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은 없지만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를 받지 않았다면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사업자인 경우 : 연 12만 원

ⓑ 그 외의 경우 : 연 7만 원

 

*참고로 ⓐ에서 말하는 성실사업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게 좋지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많다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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