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1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지출이 큰 월세를 적극 활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어디서는 세액공제를 받으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으라고 해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도대체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한 결과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근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정말 간단히 보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 연말정산하려는 기간에 받은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주택에 딸린 토지가 일정 비율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급한 월세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아무래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인지라 세금 절감 효과가 꽤 커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따로 구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요.
네 암튼, 핵심은 월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욤.
[2] 월세 소득공제
다른 한편 집주인에게 준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접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증빙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 사용내역에 포함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내가 낸 월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할까요?
[3] 절세방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세액공제 조건을 불충족한다면 소득공제라도 받는 것이 좋다-입니다.
소득세는 간단히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1단계 | 총급여 - 소득공제 | = 소득세 과세표준 |
2단계 |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 소득세 |
3단계 | 산출 소득세 - 세액공제 | = 결정 소득세 |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빠지는 것보다 산출된 세금 그 자체에서 빠지는 것이 세금 절감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에서 직접적으로 빠지는 세액공제를 받는게 소득공제보다 유리한데요.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소 까다로우니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로 받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라도 받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둘 중 하나만 적용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세금 카테고리로 가시거나 블로그 상단 검색창에서 연말정산으로 조회하시면 더 많은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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