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원천징수영수증 70번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납부한 월세액을 근거로 소득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규정은 복잡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아래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봐야 합니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세대의 구성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2. 소득 요건
연말정산 대상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여도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월세액 요건
상기 1~2번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빌리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만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이때 주택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래의 배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 그 밖의 토지 : 10배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세액공제액
소득기준 | 공제액 |
총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100분의 17 |
그외 | 100분의 15 |
세액공제받고자 하는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임차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총월세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뒤 연말정산받고자 하는 기간 동안의 임차일 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월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1천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이렇게 산정된 월세액에 위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확인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소리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니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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