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38번부터 46번까지의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근거법령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 38번 개인연금저축
원천징수영수증 38번에 나와 있는 개인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와 제86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인데요.
2013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사라진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각 규정은 위와 같은데요. 현재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영수증 38번은 왜 있는 걸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와 제86조의2 규정은 현재에는 없지만 2013년 1월 1일 이전, 즉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효했던 지라 2013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소득공제액이 기재되는 부분이 바로 원천징수영수증 38번입니다. (부칙 제40조 및 제41조 근거)
[2] 39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한 금액과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이렇게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시점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었다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면 지급시점에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 41번 투자조합출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출자·투자한 금액의 일정 범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처 | 조건 |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1항 참고 |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1항 참고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0%가 소득에서 공제되는데요.
투자처가 위의 3번, 4번, 6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 | 100분의 100 |
출자·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 | 100분의 70 |
출자·투자한 금액 중 5천만 원 초과분 | 100분의 30 |
투자조합출자 등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4] 43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44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시간당 임금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직전연도 임금총액 -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50%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인해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6] 45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후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4.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7] 46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마지막으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에 대해 특별히 적용해주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이렇게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하나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인데요.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본 거라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 규정을 꼼꼼히 다시 살펴봐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연말정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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