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법덕후 2024. 1.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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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뿌시기...!

오늘은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에서 아래 빨간박스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 따라 납세자가 공적연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 전체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곧 연금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연금을 타먹을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공제를 해주는 원리입니다. (알면 알수록 세금 너란 놈 참 촘촘하다...^.ㅠ....)

 

1. 31번 국민연금보험료

말 그대로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말합니다. 아래 2번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가는 국민연금 1년 치를 다 합친 금액이 31번에 기재되고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2. 32번 공적연금보험료

국민연금이 아닌 아래 별개의 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32번 공적연금보험료 항목에 공제금액이 기재됩니다. 

 

(1)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보험료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2) 군인연금

군인은 군인연금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교직원의 경우 적용되는데요.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합니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4)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합니다.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정우체국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 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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