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공제

법덕후 2023. 7. 15. 22:0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뽀개기 2탄...!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에 나와 있는총 급여,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번호로 하면 아래 빨간색 박스 부분과 같이 21번부터 23번까지가 되겠네욤.

 

 

근로소득의 경우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21번 총 급여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3번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3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최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1번 총 급여

총급여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정하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제외)

 

즉, 위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가지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으로서 21번 총 급여 항목에 포함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38조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한편,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2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근로자가 제공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대합니다. ;;;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바로가기

 

아래 월급명세서 예시에서 총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근로소득과 제외되는 근로소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목명 지급유형 금액 소득세 과세여부(총급여 포함여부)
기본급 고정급 2,400,000원 과세/포함
시간외근무수당 고정급 600,000원 과세/포함
식대 고정급 200,000원 비과세/불포함
출장비 - 150,000원 과세/포함
육아수당 - 100,000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라면 비과세/불포함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내 몸을 갈아넣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산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총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20조 ①항이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20조 ②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는 2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1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2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에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에서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총급여액이 4,8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4번 구간이 적용되는데요. 

1,200만 원 + (4,800만 원 - 4,500만 원) * 5%로 계산합니다. 

1,200만 원 + (300만 원 * 5%) 

1,200 만 원 + 150만 원 = 1,350만 원

→ 총 급여액 4,800만 원에서 1,350만 원이 근로소득공제로 빠지게 되겠네요. 

 

만약 총 급여액이 위 표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즉, 총급여액이 공제가 돼버리니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않고 1일 15만 원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3] 23번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23번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였고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으로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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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세액명세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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