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절차에 이어서 오늘은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동포란
먼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재외동포라 함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참고로 해외이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이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출가능재산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반출가능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 반출절차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출가능재산에 해당해야 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죠.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합니다.
2. 상기 [1]의 2~4번까지 해당하는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다만, 반출월로부터 과거 3월간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방법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실제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거나 재외동포가 직접 가지고 휴대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 활용기 가능하나 담보권 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 시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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