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전략물자 자가판정서 발급주체 제조자 가능여부

법덕후 2024. 1. 12. 22:00

[1]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해 국내외 이동을 제한하는 물품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대량파괴무기 등에 해당하거나 정황상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의 군용 물자품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세관에서는 전략물자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로 수출신고가 되는경우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자가판정서 되시겠습니다. 

 

 

[2] 전략물자의 판정

다만,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지라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나 수출업 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문판정

대외무역법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②물품등의 무역거래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24조의 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 기타 전문기관에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 대외무역법 제20조 2항에 근거합니다. 

전문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관에 판정을 신청해서 기관으로부터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편이죠. 

 

 

2. 자가판정

대외무역법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기술(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자가판정은 말그대로 무역거래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물품에 대해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략물자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추어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전략물자 자가판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하실 수 있고요. 전략물자관리제도 개요, 자가판정절차 및 방법, 자가판정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자가판정서 발급주체

네 그래서 전략물자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무작위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전략물자 자가판정서인데요. 관련하여 가장 자주 받는 문의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국내에 소재한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를 수출자가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제조자가 받아야 하느냐-입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니 물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실제 제조자가 자가판정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는 수출자가 발급받아야 합니다. ㅠㅠ

 

앞서 [2]-2 자가판정 부분에서 대외무역법 제20조 규정을 인용했었는데요. 규정을 다시 보시면 "물품 등의 무역거래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체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 자가판정의 주체는 물품 등의 무역거래자여야 하는데요.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조자는 수출행위를 위임받은 자도 아니고 행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무역거래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가끔 세관 담당자에 따라 제조자가 발급한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로도 처리해주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수출자가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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