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려면 해외이주신고도 해야 하고 소득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사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나가거나 송금하는 절차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바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환의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죠.
오늘은 해외이주비의 개념과 송금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이주비
먼저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이주예정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해외이주비라고 합니다.
1.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법 제2조에서 해외이주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2.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2]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1. 송금시기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①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단,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한 후 대외송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외이주자: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2. 해외이주예정자:제2항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날
해외이주비는 아래 구분에 따라 정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송금해야 합니다.
(1) 해외이주자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2) 해외이주예정자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날
다만,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지연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송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반출방법
해외이주비는 (1)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거나 (2) 출국할 때 휴대하여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1)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해외이주비를 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는데요. 하지만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이주예정자가 직접 (2)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방식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신고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네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신고 등)
2. 해외여행자(여행업자 및 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한다.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1)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2)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및 재외동포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1만 불 이내의 해외이주비를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가 생략되고요.
1만 불 초과하는 해외이주비를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신고절차 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이주예정자가 송금하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이주예정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외이주비를 송금하고 출국하기 때문에 해외이주비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데요. 영주권 등을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입증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매년 영주권 등의 취득현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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