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이라고 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말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외환 = 외국환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등을 말하는데요. 국가에서 보유하던 외환 보유잔고가 떨어져서 지급불능에 처한 사태가 바로 IMF 외환위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을 규정하여 외국환의 거래에 대해 관리함으로써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자체는 32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법령에 비해 간단한 편인데요.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까지 파고들면 참 어렵습니다... ;;;
암튼, 오늘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환을 송금할 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
법 조문 | 조문명 | 설명 | |
(1) | 제15조 | 지급절차 등 | 외국환을 지급 또는 수령하거나 내국통화를 외국과 거래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
(2) | 제16조 |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특수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
(3) | 제17조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 외국환을 수출, 수입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 |
(4) | 제18조 | 자본거래의 신고 | 예금, 신탁, 증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나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의 자본거래에 대한 절차 규정 |
(1) 제15조(지급절차 등)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환이나 원화를 보내거나 받을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국환과 관련하여 환전이나 송금, 재산을 반출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정할 수 있고,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절차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 지급과 수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별로 지급 또는 수령 시 거쳐야 할 절차와 해외여행경비나 해외이주비 등 특정 용도의 송금 시 이행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특정한 방법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내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3)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출국 또는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마지막 18조는 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조문입니다.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는 제외)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위에서 열거한 증권, 파생상품이나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구입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18조에 따라 신고, 허가를 받거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 거부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급 또는 송금 관련된 법령상 구조는 조문 4개로 간단한 편입니다.
앞으로 이 조문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환거래 관련하여 무역 카테고리로 가시면 다양한 글을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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