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을 보시면 수입과 수출의 정의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면 수입,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입, 수출 시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죠.
다만,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면 행정상의 부담도 크고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휴대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간단히 하거나 생략해 주는 등의 예외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전자상거래물품 역시 통관에 필요한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요.
그럼 전자상거래물품의 개념과 통관방법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전자상거래물품 개념
전자상거래물품의 개념에 앞서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물품은요?
전자상거래물품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국내구매자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요즘에는 좋은 물품이 있다면 국내해외가리지 않고 구매하는 시대입니다. 국내구매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배송받는다면 직구, 해외구매자가 국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배송받는다면 역직구인데요.
하루에도 셀수 없이 많은 물품들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오가다 보니 별도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규정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중략).....
⑤ 제1항은 제254조의 2 제1항 및 제258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254조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한다면 우편물 통관절차나 특송물품 통관절차에 앞서 상기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58조)
1. 특별통관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의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그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물품의 구체적인 수출입통관절차는 관세청 고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출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은 관세도 부과되고 워낙 중요하다 보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출은... 그냥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제2장 제7절에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수출통관절차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