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 용도세율 적용품목 확인방법

법덕후 2023. 12. 23. 22:00

[1] 용도세율이란?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물품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수입자가 어떤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따로 정해진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똑같은 물품을 A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율 8%를 적용하고, B 용도로 사용하면 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자 수입 시 HS코드는 0701호에 분류되고,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304%가 적용되는데요. ;;;;

이때, 감자를 "종자용"으로 수입한다면 용도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자용으로 해서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은 종자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원래 세율인 304%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2] 용도세율 적용품목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용도세율 적용품목은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품목은 크게 (1) 사후관리 대상품목(2) 사후관리 생략품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감자는 종자용, 식품용, 사료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일부 기계류의 경우 수입물품의 사양이나 스펙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사후관리 생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3] 용도세율 적용품목 확인방법

용도세율이 정해져 있는 품목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K 10단위로 검색을 해 보면 아래와 같이 용도세율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31.41-9000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분류되는데요. 광학식 기기 중에서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와 레티클 검사용 기기는 용도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생략대상이네요. 

 

 

용도세율 적용품목 전체 리스트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가]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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