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여행 시 참고해야 할 휴대품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와 세관 신고방법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여객기나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 하는 자를 "여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가 출입국시 휴대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출입국 전후에 도착한 물품을 "휴대품"이라 하고요.
이때 여행자 휴대품은 입국 목적, 체류기간, 직업 등 사유에 의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만 인정되는데요. 아래 항목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 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 용구
ⓔ 그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참고**
만약, 여행자가 짝퉁 제품을 휴대했다고 한다면요...?
원칙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제품은 수출입이 아예 불가능한데요.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된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근거)
2. 여행자 휴대품 신고방법
여행자 휴대품은 아래 신고서 작성 후 서명해서 제출하거나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 근거)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기내에서 작성하시는 그 신고서 맞습니다. ㅎㅎㅎ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관 신고 사항은 있음 / 없음 체크로 간단해 보이지만, 이 체크 표시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2022년 8월 9일 기준 60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요. 이 범위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이 항목은 여행자가 휴대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테니 구매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6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내 돈으로 구매한 것뿐만 아니라 기증받거나 선물 받은 것도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ㅠㅠ
추가로 술, 담배, 향수 등은 수량 기준으로 면세 범위가 결정되는데요. 구매 금액이 면제 범위 이내여도 정해진 수량을 초과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서 뒷장 보시면 술, 담배, 향수는 별도로 수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술 |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인 것)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20㎖, 전자담배(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
ⓒ향수 | 60㎖ |
** 위 면세 범위는 올해 상향될 예정인데요. 상향되면 별도 포스팅하겠읍니다. (ㅇㅅㅇ)
(2) fta 협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했다고 한다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관세는 구매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이라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FTA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이라고 표시해도 전부 다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국가에서 구입했다는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차후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ㅎ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원화, 달러 등 법정통화,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통화나 유가증권, 수표 등은 만 달러를 초과하여 반출입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있음으로 표시한다면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헌법질서,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위법의 우려가 있는 물품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장식용 포함), 유독성/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 양귀비·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5)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우리나라로 유해한 병해충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로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이들로 만든 가공품이 대상입니다.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햄·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을 휴대한다면 검역을 받아야만 통관이 된답니다.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일시 수출입물품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네용.
위 신고사항들에 대해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또는 신고대상 물품들을 고의로 숨기는 등 세관에서 관세포탈이나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원래 부과될 관세와 부가세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tv에서 휴대품 세관 신고 안 하고 들여오려는 진상들을 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규정 검토하면서 다시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끝.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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