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마지막 포스팅으로 공인 취소사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법 제255조의5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상기 규정을 보시면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관세청에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공인받을 당시 업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EO공인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공인 안전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관세법 제255조의3제3항은 AEO공인 혜택의 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AEO공인의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고, 이 정치처분을 유효기간 내에 5회 이상 받게 되면 공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259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속 직원에게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앞서 4번에서 AEO공인 혜택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는 경우 공인 취소사유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관세청에서는 혜택 정지 처분과 동시에 AEO업체에게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EO인증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인을 취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6. 그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아래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인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