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 AEO 주제로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ㅋㅋㅋ
오늘은 AEO인증을 받은 후에 해야 하는 사후관리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255조의4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①총괄책임자와 ②수출입관리책임자로 나뉩니다.
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말 그래도 수출입과 관련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1명 이상을 지정하면 됩니다.
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을 말합니다.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하되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 ↓
공인 부문 | 자격 요건 |
수출, 수입, 화물운송주선업, 보세운송,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 | 가.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 또는, 나.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보세구역운영인 부문만 해당) |
관세사 | 수출입 통관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관세사 |
선박회사 |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항공사 | 가. 항공보안법에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총괄책임자와 수출입관리책임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정기 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종합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 관련 업무
2.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3.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4.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5. 그 밖에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활동
그래서 관리책임자는 공인 전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교육의 내용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4의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정기 자체평가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정기 자체평가입니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기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정기 자체 평가서에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관세청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자체 평가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서식과 더불어 공인부문별 정기 자체평가 리스트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 [2]에서 정리한 절차는 AEO공인받은 업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사항인데요.
아래 [3]의 변동신고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3] 변동신고
관세법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서 관세청장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 제17조)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위 5가지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받은 관세청에서는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양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합니다.
준수 개선을 요구받은 AEO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관세청에서는 제출된 공인기준 준수 개선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취소, 공인유보, 공인신청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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