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인증 사후관리

법덕후 2023. 11. 18. 22:00

요즘 계속 AEO 주제로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ㅋㅋㅋ

오늘은 AEO인증을 받은 후에 해야 하는 사후관리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255조의4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①총괄책임자와 ②수출입관리책임자로 나뉩니다. 

 

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말 그래도 수출입과 관련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1명 이상을 지정하면 됩니다. 

 

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을 말합니다.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하되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공인 부문 자격 요건
수출, 수입, 화물운송주선업, 보세운송,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 가.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 또는, 
나.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보세구역운영인 부문만 해당)
관세사 수출입 통관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관세사
선박회사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항공사 가. 항공보안법에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총괄책임자와 수출입관리책임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정기 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종합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 관련 업무 
2.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3.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4.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5. 그 밖에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활동 

 

그래서 관리책임자는 공인 전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교육의 내용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4의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정기 자체평가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정기 자체평가입니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기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정기 자체 평가서에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관세청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자체 평가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정기 자체평가서

 

 

상기 서식과 더불어 공인부문별 정기 자체평가 리스트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 [2]에서 정리한 절차는 AEO공인받은 업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사항인데요. 

아래 [3]의 변동신고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3] 변동신고

관세법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서 관세청장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 제17조)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위 5가지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받은 관세청에서는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양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합니다. 

 

준수 개선을 요구받은 AEO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관세청에서는 제출된 공인기준 준수 개선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취소, 공인유보, 공인신청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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