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인증절차

법덕후 2023. 11.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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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시리즈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AEO공인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AEO 공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심사를 요청하면 관세청의 심사를 거쳐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인해 줍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공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 등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인증대상 기준 등급

 

 

[1] AEO공인 신청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가장 먼저 AEO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신청 전에 제출서류의 적정성이나 기타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EO공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
2.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6.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7.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9.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에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
(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확인에 동의하는 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각종 서식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AEO공인은 법인 단위로 신청합니다.

다만, 첨부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첨부서류 중에서 사업장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EO공인심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 표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4까지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1.1에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 공인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① 관세청장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심사를 할 때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를 할 때에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에게 오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관은 공인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기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 현장심사 순대로 실시합니다. 

 

1. 서류심사

먼저 서류심사는 말그대로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쳐야 한다.

 

 

서류심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마쳐야 하나, 서류를 통해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소요기간은 당연히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요.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업체는 기간 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주요 사업장의 이전, 법인의 양수도, 분할 및 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완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보완 등을 거쳐 서류심사가 끝나면 직원 면담, 시설 점검 및 거래업체 확인 등의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 현장심사

세관은 현장심사를 계획할 때에는 심사 일정, 심사 참여자,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신청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협의한 뒤 서류심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아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는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요. 

 

 

 

현장심사도 서류심사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대상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장을 선택하여 심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AEO 현장심사를 겪어봤었는데요. 

세관 담당자가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주셔서 엄청나게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류 보완하느라 참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인이 되었답니다. 😁)

 

 

[3] AEO공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공인 및 공인의 유보)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공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결정되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되어 아래와 같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다만, 심사가 문제없이 끝나도 공인이 유보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신청업체가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 제86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3. 신청업체가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4까지에만 해당한다)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공인이 유보된 업체는 유보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최종 공인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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