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과징금

법덕후 2023. 10. 20. 22:00

대외무역법 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자에게는 원산지와 관련된 여러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표시비용이나 기타 문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의무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과 과징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원산지의무 위반행위

1. 표시위반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먼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품인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다든지 표시를 훼손한다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나아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도 위반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시정명령 불이행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두번째, 수출입통관이나 국내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될 수 있는데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적발된 물품에 대해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표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는데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원산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원산지 바꿔치기

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 제4호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행위입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죠. 

원산지 바꿔치기는 대외무역법 38조의 단일  조항으로 규정해둔만큼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기 1~3에서 정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과 과징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처벌

먼저 처벌규정입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중략).....
2. 제33조 제4항 각 호(제3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3. 제33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대외무역법 33조 4항과 33조의2 1항, 38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반 행위의 범위는 [1]에서 살펴본 1~3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과징금

징역, 벌금 처벌과 별개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 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제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 제4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원산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외무역법 제33조의 2항~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나오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가 그 단순 가공한 물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표시한 행위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물품 수출입 신고금액의 10%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 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위반물품 수출입 신고금액의 1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위반물품 수출입 신고금액의 1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물품 수출입 신고금액의 1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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