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에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훼손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수출입되는데요.
그래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판정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예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며, 각 위반유형별 판정 예시는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고시에서 정함으로써 수출입업자들이 원산지표시방법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되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표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 4]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 예시입니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지역)명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표시한 경우
-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에 "Made in Japan"으로 표시 |
-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Product of California"로 표시 |
- 중국산 우산제품에 "원산지: 독일(OEM 중국)"으로 표시 |
-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으로 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2. 케이스ㆍ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Made in Korea"로 표시 |
[2] 오인표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 5]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 예시입니다.
1.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 등
- "Italian Mode" ,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등으로 표시 |
-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 "France" 로 표시 |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 를 표시 |
-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 "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
-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 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언어․국가명․지역명․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 등
- 중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
- 베트남산 의류에 "Italian Mode" 또는 "Brand by Korea" 표시 |
- 대만산 치즈에 "Swiss Cheese"로 표시 |
- 태국산 새우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
3. KS, JAS, UL 등 비원산지국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끔 현저히 표시
- 중국산 철강제품에 국내산인 것처럼 「KS」 표시를 한 경우 |
4.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
[3] 손상·변경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 8] 원산지 손상ㆍ변경 판정 예시입니다.
1. 원산지판정 및 표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된 원산지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산 커피 제품의 ‘Product of Indonesia' 원산지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행위 |
- 중국산 제품의 ‘Made in China' 표시를 훼손하거나 덧붙여서 ’Made in Taiwan‘으로 변경하는 행위 |
[4] 부적정표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 6]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입니다.
1. 쉽게 보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
-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
- 가구,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
- 위생도기(소변기, 변기, 세면대 등)의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 또는 뒷면에 표시 |
2. 아래와 같은 표시행위 때문에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제품의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인쇄하여 원산지를 표시 |
- 글자를 흘림체․그래픽체․필기체(직접 필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 |
- 원산지표시와 같은 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표시 |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Made in EU, NAFTA 등) |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 in P.R.C, JPN 등) |
-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
-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제8조 제2호 관련) |
-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제8조 제2호 관련) |
3.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한 경우
-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
- 품질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계 등 기기 |
-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
[5] 미표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 7]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입니다.
1. 원산지국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
-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없는 경우 |
2. 현품(최소포장)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현품(최소포장)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
-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
-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
-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
- 중국산 자동차 디스크브레이크를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제품 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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