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선기용품 공급업 등록 및 적재허가절차

법덕후 2023. 10.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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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선기용품 공급업 등록과 적재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선기용품 정의

먼저 선기용품의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선기용품은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아래 선박용품과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을 통합하여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정의는 관세법 제2조 규정입니다. 

 

1.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써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면 선기용품은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음료, 식품

 

(2) 연료 

 

(3) 소모품

 

(4) 밧줄

 

(5)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집기

 

(7)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입니다. 

 

[2] 선기용품 공급업 등록

상기 [1]에서 정한 선기용품을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 공급하려면 세관에 공급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에 신청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 등록은 유니패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유니패스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인허가 → 물품용역공급업 등록/갱신 신청서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서식1] 영업등록(등록,갱신) 신청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허가서, 면허증) 

2.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 개인인 경우 대표자만 기재)

 

추가로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한정), 사업자등록증,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는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선기용품 적재절차

이렇게 선기용품 공급업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적재절차는 외국선기용품이냐 내국선기용품이냐에 따라 달리 진행됩니다. 

 

1. 외국선기용품일 경우

외국선기용품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을 말합니다.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시 제2조)

운송수단은 국제무역선(기)여야 하고요.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물품일 경우 외국선기용품이라고 합니다.

 

(1) 반입등록

외국선기용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입니다. 즉, 운송수단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으로 반입될 텐데요. 이렇게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관할지 세관에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하선완료보고를 했거나 보세운송하여 도착보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입등록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적재허가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시 제7조(외국 선박용품등) 
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은 외국 선박용품 등 적재허가신청서, 하선허가신청서, 환적허가신청서를 말합니다. 

적재허가신청서 서식만 가져와 봤습니다. ↓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시 [별지3] 외국 선박용품 등 적재허가(신청)서

 

2. 내국선기용품일 경우

내국선기용품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선(기)에 공급되는 물품으로써 내국물품인 경우에 내국선기용품이라고 합니다. 

 

선박용품등관리에관한고시 제8조(내국 선박용품등)
공급자등이 내국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국선기용품도 외국선기용품과 동일하게 내국 선박용품등 적재허가신청서, 하선허가신청서, 환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허가절차 모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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