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수입신고지연가산세입니다.
[1] 근거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1조 3항에 따라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거나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기한을 둔 이유는 화물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상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4항에 따라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행히도(?) 모든 화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신고지연가산세 대상
관세법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가산세 징수대상 물품은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34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특정 보세구역반입물품
첫번째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은 아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입니다.
(1)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2) 부산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밖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컨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CY)·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3) 부산항의 부두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4) 인천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상기 규정만 보면 상당히 애매한데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장치장부호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에서 장치장부호로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보세창고 혹은 관세법인에 장치장코드를 불러줘서 가산세 부과대상 창고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보세구역들은 주요 입항지의 핵심 보세구역으로 화물이 쌓이면 수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기한을 정해두고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해서 빠르게 통관하도록 하고 있죠.
2. 할당관세적용물품
두 번째,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입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해서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요. 이때 신고가 지연되면 당초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니 신속하게 수입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기한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해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장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수출용원재료(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 대상물품
(5) 환적화물
(6) 여행자휴대품
[3] 신고지연가산세율
신고지연가산세 대상물품에 해당하고,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했다면 빼박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구분 | 가산세율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한 경우 |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 신고한 경우 |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이내 신고한 경우 |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
그 외의 경우 |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
여기서 신고기한은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을 말하며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위 표의 구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세율은 물품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격이란 물품의 CIF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입니다. 관세, 부가세가 아닌 물품가격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최대 500만 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랴부랴 다른 창고로 보세운송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가산세는 수입 또는 반송신고할 때 징수하고요.
우리나라에 입항된 지 오래된 화물이 있다면 장치장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대상 보세구역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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