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부과, 징수 그리고 수출입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는 수입통관 전의 화물을 일정 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세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화물이 꽉꽉 들어차 있으면 물류의 동맥경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세구역별로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세창고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 경과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세창고 장치기간
보세구역은 그 기능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종류에 따라서 장치할 수 있는 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나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역 내의 지정 장치장의 경우 2개월로 훨씬 짧습니다.
위 지정 장치장이나 항구, 부두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은 필요한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실무 상으로는 99%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이나 천재지변 급 재난이 아니라면...)
수시로 화물이 드나들어야 하는 공간이니 장치 기간을 짧게 두어야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되겠죠.
2. 반출 통고시 처리 방법
앞서 정리했던 장치기간이 임박하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고, 그 후에도 반출하지 않으면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업용 보세 창고의 경우에는 해당 창고 운영인이 화주에게 장치기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반출 통고를 합니다.
반출 통고란 30일 후에 장치기간이 경과되니 얼른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하시오-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반출 통고를 받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장치 기간 내에 반출하거나 반송, 폐기 등 처리를 하면 문제없답니다. 반출 통고를 받았다면 아래의 방법들로 처리하면 됩니다.
(1) 장치기간 연장 신청
모종의 사유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창고 관할지 세관에 장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2개월이고, 장치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업용 보세창고는 장치기간 연장이 수월한 편입니다. 연장 신청은 유니패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장 시작일은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된 날부터 한 달을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연장기간 시작일 잘못 넣으면 어차피 접수가 안되고 오류 통보가 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외 정보는 관세청 적하목록에 있는 정보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유니패스로 접수했는데, 그 날 바로 승인 처리가 되더라고요. 승인 처리가 되면 해당 BL의 적하목록에서 장치기간 연장 승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승인서는 따로 출력이 불가하고 적하목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반송 또는 폐기
장치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화물을 수입할 의사가 없다면 반송 신고 후 반송 처리하거나 폐기 승인을 받고 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두 방법 중에서 그나마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라면 반송이겠습니다.
폐기는 미리 승인도 받아야 하고 폐기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혹여나 잔존물이 생기면 그 잔존물에 대해서 관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폐기 대행 업무는 한 번도 안해봤지만 해보지 않아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ㅎ
(3) 매각되게 두기
앞서 장치기간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으면 매각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매각 대상이 되면 공매번호 부여 및 목록이 생성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매 담당 공무원이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체화공매 예정 가격 자료, 공매 목록, 공매 공고 목록을 출력해서 공고를 하고요.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팔리게 됩니다.
물품이 팔리면 매각에 관한 비용, 관세, 각종 세금 순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화주에게 지급되고, 팔리지 않는다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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