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신고 시기 확인방법

법덕후 2023. 10. 13. 22:00

수입신고필증 15번에는 통관계획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통관계획 부호를 보고 해당 수입신고 건이 언제 신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ㅎㅎ

 

오늘은 수입신고 시기별 구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시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라 ⓐ 출항전신고, ⓑ 입항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출항전신고

출항전신고는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물품이 선적되지도 않았는데 수입신고부터 한다...? 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 정 급하면 출항전신고를 할 수 있다-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입항전신고

두 번째,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물품을 적해나 항구/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입항의 시점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신고 또는 하기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입항보고 전에 하선/하기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항보고가 먼저 된 경우 : 하선/하기신고 전에만 입항전신고 가능

- 하선/하기 신고가 먼저 된 경우 : 입항보고 전에만 입항전신고 가능

 

 

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싣고 들어온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세구역의 범위에는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3]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마지막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급하지 않은 화물이라면 대부분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신고시기별 요건

[1]에서 정리한 신고시기는 실제 수입되는 화물의 상황에 따라 신고자가 유연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상당히 긴급한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포워더, 화주 등과 미리 협의하여 해당 화물이 입항되기 전에 입항전신고로 진행하게 되고요.  반대로 최대한 늦게 수입신고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보세구역 반입후신고로 진행하는 식입니다. 

 

보세구역반입 전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따로 없는데요. 출항전신고와 입항전신고는 아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가 불가능하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법령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는 출항전/입항전신고가 가능합니다.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 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3] 통관계획 코드

규정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실제 수입신고할 때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15번 통관계획에 각 화물의 상태에 맞춰 아래 코드를 기재합니다. 

 

A 출항전신고(부두내직반출물품)
B 입항전신고(부두내직반출물품)
C 보세구역도착전신고 - 부두밖또는내륙지세관
D 보세구역장치후신고 - 부두밖또는내륙지세관
E 부두내보세구역도착전신고 - 부두내직반출
F 부두내보세구역장치후신고 - 부두내직반출

 

신고시기별 구분은 네 가지인데요. 실무에서는 보세구역 도착전신고와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를 각각 두 가지로 세분화해서 총 6개의 코드로 나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세구역 도착전후 신고는 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과 부두내직반출로 나뉘어 있는데요. 부두내직반출로 쓰여 있는 코드는 화물 전부가 1명인 화주의 컨테이너로 반입된 화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CY부두 내에서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가 이루어지는  FCL화물을 뜻하죠. 

반대로 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으로 쓰여 있는 코드는 CY부두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 LCL화물을 말합니다. 

 

 

추가로 통관계획 코드에는 위 6가지 외에 아래 3개가 더 있는데요. 신고시기와 관련이 없는 코드라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G 신고수리전즉시반출
H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신고(휴대품)
Z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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