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먼저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
말 그대로 국내 여러 법령에서 수출입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절차와 수출입요령, 규정을 "통합"해서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관련 절차 및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품의 수출입은 세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각 법령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통합공고를 통해 물품의 수출입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고요. 크게 (1) 총칙과 (2) 품목별 수출입요령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합공고 고시에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적용법령 (통합공고 제3조) | 품목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 제2장) |
1. 약사법 1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 화장품법 4. 식품위생법 6. 화학물질 관리법 6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7. 양곡관리법 8. 비료관리법 9. 농약관리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11. 식물방역법 12. 종자산업법 13. 축산법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6. 계량에관한법률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8. 원자력안전법 19. 전파법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 대기환경보전법 24. 소음·진동관리법 25. 자동차관리법 26. 산업안전보건법 2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 건설기계관리법 29. 먹는물관리법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2. 축산물 위생관리법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5. 방위사업법 37. 수산업법 3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2. 하수도법 43. 주세법 44. 지방세법 4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의료기기법 4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5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51. 사료관리법 5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의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53. 폐기물 관리법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5.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 위생용품 관리법 6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6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6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6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6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1절 의약품 등의 수출입 제2절 동물용의약품 등의 수입 제3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 ·포장의 수입 제4절 화학물질의 수입 및 유독물질 등의 수출입 제5절 양곡류의 수입 제6절 비료의 수입 제7절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의 수출입 제8절 식물 및 식물성생산물 등의 수출입 검역 제9절 종자의 수출입 제10절 종축 등의 수출입 제11절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수입 제13절 계량기 등의 수입 제14절 석유류의 수출입 제15절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제16절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수입 제18절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입 제19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20절 자동차 등의 수출입 제21절 산업안전보건 관련 품목의 수입 제22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23절 건설 ·농업기계의 수출입 제24절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 제25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 ·재료 ·용기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수입 제26절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 제27절 염의 수입 제28절 축산물의 수입 제29절 사료 등의 수입 제30절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제31절 인체조직의 수입 제32절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제33절 수출입 수산생물 검역 제34절 가스용품 관련 품목의 수입 제35절 목재제품의 수입 제36절 농업생명자원 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 제37절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제38절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 제39절 위생용품의 수입 제40절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 제41절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입 제42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수입 제43절 유기식품 등의 수입 제44절 자동차용 타이어의 수입 제45절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 제46절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 |
[2] 세관장확인대상
두 번째, 세관장확인대상입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세관장확인대상은 관세법 제226조에 근거합니다.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 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달리 말해 국내의 관계 법령에서 수출입을 하는데 특정 요건이나 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관기관과 별개로 세관에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대부분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근거로 하는데요. 수출입공고나 지방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즉, 통합공고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 수출 |
1. 약사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5. 식물방역법 6. 사료관리법 7. 가축전염병예방법 9.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12. 외국환거래법 13. 방위사업법 14. 화학물질관리법 15. 석면안전관리법 16. 원자력안전법 17. 총포·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 비료관리법 21. 먹는물관리법 22. 종자산업법 23. 화장품법 25. 의료기기법 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8. 통신비밀보호법 29. 산업안전보건법 3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3. 전파법 34.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7. 계량에 관한 법률 38. 위생용품관리법 39. 농약관리법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총포·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문화재보호법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 원자력안전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1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방위사업법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구체적인 세관장확인대상의 범위는 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대상은 근거가 되는 법령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으로 다르고, 각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도 상이합니다. 통합공고는 국내 여러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을 통합해서 알려주는 느낌이라면 세관장확인대상은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수출입품목에 대해 세관에서 확인한다는 느낌이랄까요. ㅎㅎ
그래서 통합공고에 없어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요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신고한 HS코드에 세관장확인요건이 걸려 있으면 골치 아파지죠...;;;
반대로 통합공고에는 있지만 세관장확인대상은 없다면 세관에서도 거의 대부분 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끔 많이 아시는 세관 담당자께서 슬쩍 물어볼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통합공고 내용은 수출입화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죠.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세관에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출입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출입자가 스스로 통합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상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서 대상이라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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