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빨리 통관해주는 나라도 흔치 않다고 하죠. (겪어보진 않았지만 뭐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ㅎ)
수출입신고도 중요하지만 수출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이 빨리 빨리 선적되고 반출되어야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물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출 의무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 의무기간
관세법 제157조의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반출해야 하고, 미 반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보세구역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있는 화물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보세구역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즉,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것 같다 싶으면 CY에서 영업용 보세창고로 이고 해서 장치해두면 된답니다. 부두나 지정장치장은 화물이 쌓여있으면 물류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반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반출 의무기한 확인하는 방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인데 수리일은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괜히 반출 기간 꽉 채우고 반출하려다가 과태료를 내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실 텐데요. 그럴 때는 유니패스를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ㅎㅎ
유니패스 반출 의무기간 경과내역에서 조회하면 반출 만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출 승인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수리일 기준으로 조회해보면 아래 내용이 뙇...!
위 표에서 반출 만료일자 이내에 반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규정을 근거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민법 규정을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 제8조에서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제156조부터 제159조까지 보시면 됩니다. 기간을 일로 정한 때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3. 과태료
마지막으로 반출 의무기간 위반시 과태료를 살펴봅니다.
1차 | 2차 | 3차 | |
1년간 10회까지 | 1년간 11회~20회까지 | 1년간 21회 이상 | |
반출의무기간 경과일부터 10일 이내 반출 | 1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반출의무기간 경과일부터 10일 초과하여 반출 | 25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규정상 반출의무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사유가 아닌 이상에야 보세창고로 옮기면 되는 거 왜 연장하냐는 소리만 듣고 끝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화물연대파업으로 연장 신청하면 승인해주기는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 사태는 되어야 연장 신청이 승인된다는 뜻입니다.
모쪼록 반출 의무기간 잘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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