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 BL 분할신고대상 및 절차

법덕후 2023. 10. 12. 22:00

우리나라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해서 수입신고 1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 중 일부는 수입하고 일부는 반송하거나 필요에 의해 하나의 B/L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B/L 분할신고입니다. 

 

[1] B/L 분할신고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B/L 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1항)

규정상으로는 B/L을 분할하는 것과 반대로 여러 건의 B/L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한 번도 해보진 못했네요. ㅎㅎ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물품 검사나 과세가격을 산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B/L 분할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데 두 건의 거래를 하나의  B/L로 묶어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건은 유로로 결제하고 다른 한 건은 달러로 결제하도록 합의를 해서 수입신고를 2건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었습니다. 

 

벌크화물처럼 화물을 중량, 포장개수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화물을 나눌 수 있고 과세가격 산출이 가능하다면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두 번째 B/L분할 사유입니다.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어서 B/L을 분할할 수 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 2. 제246조의 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세관에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신고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이상이 없는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B/L을 분할하여 통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세 번째, 수입된 물품 일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통관이 보류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여러 종류 수입해서 식약처 검역을 신청했는데, 그중 일부 물품이 검역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B/L을 분할해서 검역합격한 화물은 수입신고하고, 검역 불합격한 화물은 반송신고를 하고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일괄 사후납부는 관세법이 아닌 환급특례법에 따른 납부형태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①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 제조, 가공에 사용한 뒤 수출하는 경우 일괄 사후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는데요.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별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입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 사정에  따라 일괄 사후납부 적용물품과 비적용 물품을 나누어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B/L분할 사유로 규정해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정리한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여러 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한다면 B/L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분할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금이 면제된다든지 수입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든지 등등 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고할 수 없습니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2] 분할신고방법

신고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B/L 분할신고 여부를 Y로 선택하고 분할사유 코드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분할사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분할사유
A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고, 일부 품목만을 통관하기 위함
B 신고물품의 일부가 통관보류되어 일부 물품만을 통관하기 위함
C 검사, 검역결과 합격된 물품만을 통관하기 위함
D 일부 품목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기 위함
E 환급특례법상 일괄사후납부 적용, 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통관하기 위함
Z 기타

 

B/L 분할신고시 각각 분할되는 건별 중량과 포장개수를 정확히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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