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향초와 인센스 스틱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향초
향초 하면 양키캔들이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힐링용으로 양키캔들 하나 켜두면 분위기도 좋고 향기도 좋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ㅎㅎ
요즘에는 태우는 게 안 좋다고 해서 캔들 워머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암튼, 양초는 3406호에 분류됩니다.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Candles, tapers and the like)
34류에는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 조제 세제, 윤활제, 왁스, 연마/광택용 조제품, 조형용 페이스트 등의 물품이 분류되는데요. 주로 지방(脂)·기름(油)이나 왁스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도 포함합니다.
양초는 보통 탤로우(tallow)·스테아린(stearin)·파라핀 왁스(paraffin wax)나 그 밖의 왁스로 만드는데요. 양초를 착색시키거나 향을 첨가했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부 3406호에 분류합니다.
다만, 34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제외하고, 혼합·제조되지 않은 천연 제품들 역시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물품들 역시 3406호에서 제외합니다.
(1) 천식약으로 사용하는 초(anti-asthmatic candle)(제3004호)
(2) 왁스로 만든 성냥이나 밀랍 성냥(제3605호)
(3)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와 초(제3808호)
호의 체계는 간단합니다.
3406.00-0000호 딱 하나의 코드만 있습니다.. ㅎㅎ
기본관세율은 6.5%가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인센스 스틱
두 번째 인센스 스틱입니다.
인센스 스틱으로 구글에 검색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품인 지 딱 아실 수 있습니다. 갬성템이죠. ㅋㅋㅋ
인센스 스틱은 일반적으로 대나무 심에 반죽을 발라서 만듭니다. 이 반죽은 천연 분말과 아로아 오일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대나무 심에 발라서 말린 뒤 태우면 연기와 함께 향기가 퍼져나가는 원리입니다.
향초와 인센스 스틱은 태워서 향을 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인센스 스틱은 왁스로 만든 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3406호가 아닌 3307호의 실내용 조제향료(!)로 분류됩니다.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s, personal deodorants, bath preparations, depilatories and other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repared room deodorisers, whether or not perfumed or having disinfectant properties.
33류에는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 화장품이 분류되는데요. 인센스 스틱은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으로 보아 3307호에 분류됩니다. 3307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307.10 | 면도용 제품류 | |
3307.2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 |
3307.3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밖의 목욕용 제품류 | |
3307.4 |
3307.41-0000 | 아가바티(agabatti)와 그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
3307.49-0000 | 기타 | |
3307.90 | 기타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 |
3307.41-0000호에는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이 분류되고요. 그 외의 실내용 방향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은 3307.49-0000호에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고체 방향제나 페브리즈 같이 분사방식으로 사용하는 탈취제 등이 있습니다.
3307.41-0000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6.5%가 적용되고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RCEP 가입국 중 일본 제외)
인센스 스틱은 관세청 분류사례가 있어서 아래 첨부해 보았습니다.
사실 향초나 인센스 스틱 말고도 요즘에는 팔로산토나 세이지 스틱 등 신기한 방향 조제품이 참 많습니다.
이런 물품도 3406호나 3307호에 분류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