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생활화학제품의 범위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면제대상과 요건면제확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건면제대상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적용 범위)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법에서 정한 생활화학제품이어도 상기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데요. 그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1) 시험·연구용
(2) 전량 수출용
(3) 전시·박람회 출품용
(4)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
핵심은 수입하는 물품 자체는 생활화학제품이지만, 위 (1)~(4)의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꼭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을 "면제"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2] 요건면제확인절차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면제대상이라면 요건면제대상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요건면제확인절차라고 합니다. 먼저 수입자가 요건면제확인을 신청하면, 기관에서는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요건면제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수입자는 발급받은 요건면제확인번호를 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입하여 통관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죠.
1. 요건면제확인 신청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 수출입 업무 → 수입요건 면제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송하면 됩니다.
수입요건 확인 실시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면제신청 시 기입해야 할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제조업자 정보가 필요하고, 수입하려는 대상제품과 면제내용 및 사유가 필요합니다.
2. 심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수입요건확인실시요령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에서는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을 받으면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1) 수입 목적과 제품의 용도
(2)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
(3) 수입자명, 소재지 정보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
(5) 판매, 증여 또는 판매,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제품 라벨(견본 등 문구)
(6)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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