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적하목록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

법덕후 2023. 9. 25. 22:00

안녕하세요. 수출입업체라면 한 번쯤은 적하목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적하목록은 관세법 제135조와 제136조 등에 근거하는데요. 구체적인 업무절차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적하목록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적하목록이란?

실무에서는 적하목록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적재화물목록입니다. 

적재화물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AWB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하목록은 운송수단과 작성주체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해상 항공
선사 또는 항공사 마스터 적재화물목록(해상입항) 마스터 적재화물목록(항공입항)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하우스 적재화물목록(해상입항) 하우스 적재화물목록(항공입항)

 

위 표를 이해하려면 마스터와 하우스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운송수단을 가진 선사/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요. 화주가 선사 또는 항공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서류로 선사/항공사에서 B/L 또는 AWB을 발급해 줍니다. 마스터 서류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운송을 맡기는 경우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해당 포워딩 업체가 되는데요. 이 포워딩 업체는 목적지가 동일한 화물을 모아모아서 선사/항공사와 하나의 큰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근거로  화주에게 B/L 또는 AWB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포워딩 업체가 발급해 준 B/L 또는 AWB을 하우스 서류라고 하고요. 

 

각각의 서식도 비슷해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수출/수입, 운송수단, 작성주체에 따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별지 1]에서 [별지 8]까지 서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해상입항시 마스터 적재화물목록과 하우스 적재화물목록 서식입니다. 

 

 

 

[2] 적하목록 작성, 제출의무

앞서 적하목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적하목록의 종류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책임자와 제출해야 하는 자가 다릅니다. 

1.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작성책임자란 적하목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는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마스터 적재화물목록 :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복을 용선한 선사 또는 공동운항항공사가 작성책임을 가집니다. 

 

(2)  하우스 적재화물목록 :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2.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상기 1.은 적하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데 반해, 제출의무자는 작성된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라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국제무역선(기)을 운영하는 선사, 항공사입니다. 

 

즉, BL이나 AWB을 발행한 자가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주면 최종적으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항공기를 운영하는 선사, 항공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적하목록 제출시기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경우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1. 해상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적재화물목록 제출) 
① 「관세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박을 통해 입항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원칙은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 등의 근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벌크화물이라면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요. 

 

2. 항공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조(적재화물목록 제출)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22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거리 지역(제8조 제1항 단서의 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몽골, 카자흐스탄, 괌, 마카오, 사이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까지,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항공은 해상보다 빠른 편이기 때문에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늦은 편입니다.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세관에 제출하면 되고요. 

중국이나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몽골, 카자흐스탄, 괌, 마카오, 사이판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DHL이나 페덱스 등을 통해 들어오는 특송화물은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요. 

 

화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기 제출시기 규정을 참고해서 이때쯤이면 적하목록 확인이 가능하겠다고 예상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사, 항공사가 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적하목록 확인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수입화물 진행정보"로 들어가서 B/L이나 AWB번호로 조회하면 끝입니다.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조회해보면 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진행상태, 포장개수 및 총중량, 적재항/양륙항, 컨테이너번호 및 개수 등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화물에 부여된 화물관리번호로 해당 화물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도 체크가 가능하죠. 

위 예시의 경우 적하목록 제출 → 적하목록 심사완료 → 하선/하기신고 → 물품반입까지 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업무를 꽤 오래 하신 화주나 포워더 분들은 적하목록을 확인하고 득달같이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ㄷㄷㄷ

 

이처럼 적하목록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수출입시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하목록 작성요령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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