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관 검사로 인해 물품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어 판매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관 검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대상
세관에서는 수출입 또는 반송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래 법 조문에 의거하여 손실보상해줄 책임이 있죠.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과 지급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이 때 손실보상의 금액은 손상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2] 손실보상 청구절차
[1]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관에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상청구서류
상기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 소속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물품사진 등 물품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구매영수증, 수리비 내역 등 물품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발생한 손실이 세관공무원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품 파손은 운송이나 적출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때문에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
일반적으로 물품 현품검사를 위해 세관공무원이 칼을 사용했는데 표면이 찢어졌다든지 파손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해서 보상을 원할 경우 보상금 지급 요청서에 보상경위 및 손실보상금액 등을 기재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보상청구시기
보상금 지급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이나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되어 있을 때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미 물품이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된 경우라면 아래 기한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1)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15일
(2)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3)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검사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반출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진행한 세관 담당자에게 알리고 보상청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손실보상 지급절차
손실을 입은 자가 [2]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세관에서는 보상금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승인 통지서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면 기각/각하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 +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약 화물 특성상 검사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도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세관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세관공무원은 손실예상검사 사전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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