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세관 협업검사란

법덕후 2023. 10. 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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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세관은 관세법 246조에 의거하여 수출입되거나 반송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과 범위, 검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검사방법 중에서 "협업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1] 협업검사란?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물품 중에서 국내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나 승인, 표시,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과 유관기관에서 함께 검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관세법 제246조의 3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관 담당자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물품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물질은 화학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MSDS나 성분표 등의 서류를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성 검사 = 협업검사입니다.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청과 세관이 물품에 대해 합동으로 검사해서 불법·불량 · 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2] 협업검사대상

협업검사는 일반 세관검사와는 달리 세관과 행정기관 두 곳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협업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상물품 관련법령 협업부처 비고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수입
전기용품,생활용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수입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수입
폐기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수입,수출
외래생물, 야생동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
식품류(개인 전자상거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인체용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수입
석면함유제품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등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수입
우드펠릿, 목탄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수입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삼상유도전동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입
방사능물질 및 그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

 

관세법제246조의3에따른안전성검사업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내용이고요. 

상기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업검사로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우측 비고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수입물품일 때에만 협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3] 협업검사대상 지정기준

협업검사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제246조의3에따른안전성검사업무처리에관한고시 제13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① 관세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지정할 경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 중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국민보건·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협업부처에서 시중단속을 통해 적발한 케이스가 있거나 협업부처에 신고된 내역과 관세청 통관내역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발견된 경우 협업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합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정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집중해서 단속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전기주전자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전기주전자를 수입하는 모든 업체 대상으로 협업검사를 수행해서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식입니다. 

 

물론 반대로 협업검사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아래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을 중지 또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1) 안전성 검사 운영결과 적발 실적 등이 현저하게 낮아져 안전성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으로 제도 운영의 실익이 감소하여 각 협업부처의 사후관리 및 단속으로 충분한 경우
(3) 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 변경으로 안전성 검사의 의미가 없는 경우
(4)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설비·예산 등이 부족한 경우, 협업부처의 정보제공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가끔 특정 업체 특정 물품에 대해 검사가 자주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관련 업계 혹은 수출입하는 품목에 문제가 발생해서 협업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되었구나-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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