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마스크팩 수출입 HS Code 품목분류

법덕후 2023. 5. 17.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k-뷰티 대표주자 마스크팩 HS코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스크팩은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이 분류되는 33류에 해당하는데요. 마스크팩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아래 두 가지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3304호로 분류되는 경우

먼저 3304호로 분류되는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는데요. 마스크팩은 이 중에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여 3304.99-1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3304호에는 미용크림, 콜드크림, 메이크업 크림, 클렌징크림류를 포함하여 선크림, 선택제품류와 소매용 포장에 넣은 바셀린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화장품이 분류되는데요.  

마스크팩 역시 피부에 작용하는 화장품으로 보아 3304호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마스크팩이 3304호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마스크팩의 경우 3307호의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2. 3307호로 분류되는 경우

4.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 · 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상기 33류 주 4호 규정에서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 펠트, 부직포의 경우에는 3307호의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마스크팩은 3307.90-4000호의 마스크팩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팩은 전부 3307호에 분류해야 하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게 상기 규정에 따른 마스크팩은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 펠트, 부직포"라는 사실입니다. 즉, 화장품이 침투된 재질이 워딩, 펠트, 부직포일 경우에는 3307호의 기타 화장품으로 분류하지만, 그 외의 재질이라면 3304호의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ㅎㅎ

 

맨 아래에 첨부한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똑같은 MASK이지만, 하나는 3304호에 다른 하나는 3307호에 분류되었습니다. 

3304호에 분류된 마스크는 플라스틱 겔에 화장품을 침투한 것이고, 3307호에 분류된 마스크는 부직포에 화장품을 침투시킨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재질이 워딩, 펠트, 부직포인 지 아닌 지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젠간 하나의 HS코드로 일원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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