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자동판매기 화폐교환기 수출입 HS Code

법덕후 2023. 5. 6. 12:00
반응형

오늘은 자판기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ㅎ

길거리나 오락실에 가보면 자판기나 화폐교환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전이나 지폐를 넣으면 상품을 주거나 다른 화폐단위로 교환해 주는 기계류를 통칭하는데요. 이러한 기계들은 다른 HS코드에서 열거한 것이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기계를 빼고 대부분 8476호에 분류됩니다.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Automatic goods-vending machines (for example, postage stamp, cigarette, food or beverage machines), including money-changing machines.

자판기는 영어로 Vending Machine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표•승차권•초콜릿•과자•아이스크림•담배•음료•화장품•양말•사진필름•신문 등을 판매하는 코인 작동식 기계류가 분류됩니다. 

 

Vending이라는 단어는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기계 간 금전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8476호에는 물품대금을 받는 장치없이 물품만 제공하는 기계류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역에서 수하물을 맡기는 등 동전을 넣으면 자물쇠가 작동하여 물건을 보관, 수령할 수 있는 기계류 역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계류는 15부나 94류 가구류로 분류됩니다.)

 

8476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8476




















2 음료 자동판매기(Automatic beverage-vending machines)
 21 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29 0000 기타
8 그밖의 기계(Other machines)
 81 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9   가열장치나 내장장치를 갖추지 않은 기타의 것
  1000 식품 자동판매기(For selling foods)
  4000 화폐 교환기(For money-changing)
  9000 기타
90 부분품(Parts)
  1000 화폐교환기의 것
  9000 기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료 자판기는 가열장치/냉장장치를 갖춘 것이라면 8476.21-0000호, 그 외의 것은 8476.29-0000호에 분류됩니다.

"음료 자동판매기(automatic beverage-vending machine)"란 컵이나 다른 용기에 바로 사용하도록 조제된 것이거나 인스턴트 믹스 가루와 더운물(또는 찬물)로 분리 조제하는 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모든 자동 기계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뽑기 기계도 8476호에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