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조미김, 마른김 수출입 HS Code

법덕후 2022. 7. 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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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먹방 문화가 널리 널리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음식들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김 스낵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놀러 오면 사가야 하는 필수품이라고 하네요. 

(그 일본 사람들은 황실 김인가? 그거를 사 간다고 하대요 ㅋㅋ)

식품의 경우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HS코드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김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미김이냐 아니면 생김이냐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다르답니다. ㅎ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마른김(a.k.a 생김)의 HS코드 분류

먼저,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바짝 말린 김입니다.

달래 간장이랑 갓 지은 밥이랑 먹으면 밥통도 씹어먹는다는 그 생김입니다. ㅋㅋㅋ

 

생김은 다른 공정 없이 단순히 건조만 한 것이기 때문에 1212호의 해초류로 분류됩니다. 

역시 김의 민족 답게 1212.21-10 쪽에 김이 특게되어 있습니다. ㅎ

 

2. 조미김의 HS코드 분류

조미김이라 하면 소금을 쳐서 굽거나 와사비맛, 허니버터맛 등등 각종 향을 첨가해서 스낵처럼 먹는 것들을 말합니다. 조미김은 따악 뜯어서 갓 지은 밥에 스팸이나 김치랑 싸 먹으면 꿀맛이쥬~~ ㅎㅎㅎ

 

이 조미김은 나라별로 분류한 HS코드가 달라서 나름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vs EU 로 WCO HS위원회까지 열려서 2018년 9월 6일에 최종 결정이 났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미김을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2106.90호로 주장했습니다. 김과 해초는 생물학적으로 엽상체가 단층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반수체인 등등 이유를 들어서 식물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주요 논지입니다. 

 

반면 EU에서는 해초류 = 바다의 식물 아니냐는 입장으로 식물과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호인 2106호가 아닌 2008호의 채소,과실, 견과류 기타 조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초 = 海草 = 바다의 풀...?  맞는 말인 거 같기도 하고요 ㅋㅋㅋㅋ

 

그래서 HS위원회의 최종 결론은요. (두둥)

기타 채소, 과실,견과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2008호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에 조제한 김을 특게까지 했네요. ㅎㅎㅎ


똑같은 규정으로 동일한 물품을 분류하는데도 나라마다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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