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한인도 CEPA Form I 작성 방법, 필요한 이유 ft. CAROTAR, 2020

법덕후 2022. 6. 30. 22:53

보통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FTA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수출자의 의무는 끝입니다. (물론 원산지 검증이나 사후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한-인도 CEPA는 다릅니다.

원산지증명서와 별개로 FORM I라고 하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FORM I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FORM I 제정 배경

2020년 8월에 인도 정부가 FTA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정을 강화하면서 시작됩니다.  

→  Customs(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 Rules, 2020

 

줄이면 CAROTAR, 2020인데요.

이 개정으로 인하여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글링 해보니 중국산 부품의 우회수입을 막고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는데 업무 부담이 + 10000....

한인도 CEPA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이 많아서 힘든 편인데, 여기에다가 원산지증명서 외에 추가 서류까지 요구하니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저 심란하네요. ㅎ....

 

2. FORM I 구성

FORM I는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ction 1은 서식 작성요령이고, Section 2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로 수입자명, 수입면장에 대한 정보, BL정보, 수입 세관, 물품에 대한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수입자 쪽에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죠.

 

Section 3가 바로 한국의 수출자가 작성해셔 제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물품의 원산지 관련 정보가 기재됩니다.

수입자 쪽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물품의 수입 전에 인도 수입자가 가지고 있어야 정보입니다. 

 

Section 3는 크게 Part APart B로 나뉩니다. 

Part A에서는 물품 명세, 한국에서 어떠한 공정이 이루어졌는지, 판정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개략적인 정보가 기재됩니다. 

   - Description of Goods 물품 설명

   - Production Process 생산공정(원산지로 인정될 수준이라면 간략하게 기재해도 ok)

   - Origination Criterion 원산지 결정기준

 

Part B에서는 실제 원산지 판정시 적용한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각 항목별 내용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 질문 답변 내용
a 최소기준을 적용하였는가? YES/NO
Yes일 경우 역내부가가치 비율 또는 금액 기재
b 누적기준을 적용하였는가? YES/NO
Yes일 경우 누적방식과 범위 기재
c 간접재료, 중간재, 중립요소 규정을 적용하였는가? YES/NO
Yes일 경우 적용된 규정 설명 및 재료 범위 기재
d 부가가치 기준(RVC)을 적용하였는가? YES/NO
Yes일 경우, 
(1) 실제 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
(2)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재료비, 이윤, 노무비 등등)
e 세번변경기준(CTC)을 적용하였는가? YES/NO
Yes일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를 기재
f Process Rule을 적용하였는가? YES/NO
Yes일 경우 적용기준
g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였는가? YES/NO
Yes일 경우 소급발급한 사유 기재
h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는가? 예/아니오

 

** f의 Process Rule은 암만 찾아도 뭔지 모르겠네요 ;;;;

 

3. FORM I는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세관에서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case by case입니다.

그래서 인도 수입자의 업무성향에 따라 요청받을 수도 있고 요청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받아두려는 수입자는 요청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언젠간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양자 간 무역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인가 싶네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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