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FTA 비가공증명서 개념과 필요성

법덕후 2022. 7. 2. 07:16

FTA 관련 업무를 하셨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서류입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일반적으로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때 요구받게 됩니다. 

 

그럼 비가공증명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FTA 직접운송원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ㄱㄱ

↓↓↓↓↓↓↓↓↓↓↓↓↓↓↓↓↓↓↓↓↓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

customs.tistory.com

 

[1]수입화물일 때

물품을 수입할 때 비가공증명서를 요청받았다면 그 화물은 수출국에서 제3국을 거쳐서 들어왔고, 그 경유/환적국에서 컨테이너가 개장되어 재포장되거나 기타 추가 공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LCL 화물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운송의 요지에서 집하되었다가 목적지가 같은 화물끼리 컨테이너 재포장되서 수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화물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바로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한 것이죠. 

 

나라별로 비가공증명 제도를 규정, 운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LCL화물이 모이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별도로 비가공증명서 발급 지침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비가공증명서 예시는 아래 관세청 YES FTA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FTA 포털

최근 FTA 협정적용 환적화물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환적국 세관 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등)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FTA 혜택을

www.customs.go.kr

 

[2]반송, 환적화물일 때

화물이 우리나라에 잠시 들렀다가 나가는 경우라면, 비가공증명서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운송대리인인 포워딩 업체에 문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가공 증명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장치 장소

2. 해당 화물의 화물관리번호

3. B/L 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 중량, 수량

6. 해당 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비가공증명서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입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FTA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없이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죠. 

비가공증명서의 핵심은 경유, 환적 국가에서 추가 가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화물이 경유, 환적국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 FTA 직접운송 원칙이 꼭 체크해야 하는 이유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알아보자

 

FCL/LCL 화물 뜻, BL과의 관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