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중소,중견기업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절차

법덕후 2022. 7.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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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매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출업체 중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업체에 원산지(포괄)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국내 업체이시라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내용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직전 2년간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지자체로부터 FTA 컨설팅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간 관세나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지원내용

민간 컨설턴트(a.k.a 관세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턴트는 관세청이 주관하는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입니다.

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보관 및 원산지 검증절차, 검증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3. 신청절차

위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원산업 참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 세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제목은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_소재지"로 작성해서 발송하시면 되고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3) 정보 활용 동의서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5) 그외 관련 서류

 

1차는 22년 3월에 끝났고, 현재 2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접수입니다!

 

4. 지원금액

최대 20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매출액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적용기준 기업 부담금
1 전년 매출액 50억 원 이하 0
2 전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지원금액의 10%
3 전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지원금액의 20%
4 전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지원금액의 30%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하세용!

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문(제2022-14호).pdf
1.78MB
[첨부1] 220217_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문(제2022-14호).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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