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류인 BOM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BOM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 하단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 BOM이란?
BOM이란 Bill of Materials의 줄임말로 자재명세서라고 하는데요.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재료의 종류와 양, 가격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물품을 제조할 때 어떤 원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등의 정보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BOM은 원산지 판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OM에는 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제조한 제조업체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조를 해야만 어떤 재료를 얼마나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제조자가 아닌 유통/수출업체는 실제 제조사로부터 BOM과 제조공정도를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제조기업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놓으면 BOM과 제조공정도 없이 원산지확인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BOM과 제조공정도같이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도 돼서 좋고,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확인서만 발급받아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죠.
물론 인증을 받을 때에는 까다롭긴 하지만, 한 번 받아두면 편하다는 사실....!
인증수출자 인증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Authorized Exporter) 장단점
[2] BOM작성방법
BOM은 크게 ⓐ완제품에 대한 정보와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정보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은 FTA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9호 서식입니다.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서식에 있는 내용은 전부 포함해서 BOM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완제품 내역
말그대로 완제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완제품의 품명과 모델명, 그리고 분류되는 HS코드를 적습니다. 이때, 완제품의 HS코드는 해외거래처와 먼저 협의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HS코드 6자리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나라별로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자 입장을 고려하여 완제품의 HS코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용하려는 FTA협정 명칭도 기재해 줍니다. EX) 한-아세안, 한-중국 등등
2. 원재료 내역
품명(재료명), 원재료에 대한 HS코드 6단위, 각 재료별 원산지, 소요량, 단가, 가격, 공급처, 입증서류를 적습니다.
먼저 HS코드 6단위는 각각의 자재에 대한 HS코드로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직접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시는 업체의 BOM 보면 HS코드가 엉망이라 식겁할 때가 많습니다. ;;;;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미상으로 표기하되, 한국산으로 판정된 원자재가 있다면 KR로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특정 자재를 한국산으로 표기했다면 그 자재가 한국산이라는 입증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즉,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는 자재라면 미상으로 표기하고,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만 하는 자재는 KR로 표기하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일거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ㅎㅎㅎ
소요량과 단가, 가격은 적용하려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완제품의 가격 및 원재료의 가격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 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원재료의 가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공급처는 사후 원산지 검증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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