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자율발급 방식과 기관발급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한-미국 FTA는 한-EU FTA와 함께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협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율발급이란, 수출자가 협정 내용에 맞춰서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심사 과정이 없어서 간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잘못 발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이고요. 구글에 FTA관세법 시행규칙으로 검색 후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으시다면 맨 하단 워드 파일로 변환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용.
*참고로 꼭 위의 권고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협정에서 정한 아래 8가지 필수항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
ⓒ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
ⓓ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함) |
ⓔ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 증명일자 |
ⓗ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항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상단 부분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정보와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이라는 것이 기재됩니다.
1. Exporter(수출자)
수출업체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보통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가 되겠죠?
2. Producer(생산자)
수출물품을 생산한 생산업체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수출자가 실제 생산자 정보를 모른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단순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원산지 판정 없이 양식만 맞춰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생산자 정보가 없어도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생산자 정보를 꼭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Blanket Period(원산지포괄증명기간)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번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번거로우므로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포괄증명이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반복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Importer(수입자)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입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만약 수출국 내 생산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정보가 없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수입자를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5. 원산지증명대상 물품내역
원산지증명대상 물품내역은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Serial No(연번) : 물품이 여러 종류라면 행을 나누어서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2) Description of Goods(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과 구체적인 규격을 적어줍니다.
(3) Quantity&Unit(수량 및 단위) : 실제 수출된 수량과 거래단위를 기재하시면 되고, 만약 위 3번에서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했다면 수량 및 단위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4) HS No.(품목번호 6 단위) : 수출물품의 HS코드 6 단위를 기재해 줍니다. HS코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 적용되었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당시 HS2002 기준으로 협상을 타결하였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에도 HS2002 기준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발급당시 HS 기준으로 적는 것 같긴 하지만요...ㅠㅠ)
* HS2002와 HS2022 연계표 정보는 관세청 YES FTA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Preference Criterion(원산지결정기준) :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했다면 WO,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했다면 PSR, 원산지재료로만 생산 기준을 적용했다면 PE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A/B/C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은 안됩니다. 자율발급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된 것은 괜찮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건 안 괜찮습니다.
(6) Country of Origin(원산지 국가) : 한국으로 기재해야겠죠?
6. Observations(특이사항)
이 부분은 권고 서식에서 정한 내용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맨 아랫 줄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7. 작성자 정보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와 생산자 그리고 수입자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업체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출자가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다면 수출업체가 기재될 것이고, 수입자가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다면 수입자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Authorized Signature(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회사명), Names(작성자 성명), Title(직위), 작성연월일을 적어주면 끝-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준다는 것은 그 물품에 대해서 한미FTA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원산지를 충족했다는 것을 자기 책임하에 증명한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발급이든 기관발급이든 관계없이 가장 먼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워드 서식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