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짝퉁제품 세관적발시 수출입통관 보류절차

법덕후 2022. 11.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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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찌, 샤넬, 나이키 등등 상표(브랜드)가 있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물품이어도 어떤 상표가 붙었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지식재산권이란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WTO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체결하여 소위 짝퉁 물품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관세법에서는 짝퉁 제품들의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통관보류 절차인데요.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경우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 세관  통보

관세법 제235조 ③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 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 제1호에 따른 일시 양륙의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신고된 물품이 짝퉁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는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환적, 복합 환적, 보세구역 반입, 운송 등 세관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신고 내역을 말합니다. 

 

 

[2] 상표권자 - 통관보류 요청

세관으로부터 짝퉁 제품에 대해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그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담보제공

관세법 시행령 241조 ①항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업체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상표권자가 통관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확인해 보니 짝퉁 제품이 아니거나 수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통관 보류를 요청한 상표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권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에 판결에 따라 물품의 수입자가 입은 손해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함께 제출해야 하죠. 

 

담보는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 과세가격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고요. 제공가능한 담보의 종류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2.  통관보류 요청

세관에 담보를 제공한 상표권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238조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 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세관 통관보류처분 

상기 [2]에 따라서 상표권자가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세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수입물품이 명백하게 짝퉁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상표권자의 요청 없이 세관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235조 ⑤항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 복제된 물품으로써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 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 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상기 규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한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그 사실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2항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 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물품 발송인 및 물품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2. 통관보류 등을 한 물품의 성질·상태 및 수량
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러한 절차적인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해물품에 대한 처분은 상표법, 저작권법 등 각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세관은 그동안 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상표권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10일입니다. 경우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자가 짝퉁 의심 제품에 대해 법원에 제소했거나 조사 신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계속하여 통관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면서 짝퉁으로 의심돼서 세관에서 잡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고발을 당했던가....

꼼데가르송이었던 거 같은데 짝퉁 수입하는 업체는 당연하게도 저희 쪽에 상표가 뭔지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냥 옷인가보다 해서 신고했는데, 운명처럼 검사에 걸려서 일이 커졌던 기억이 나네요. 

 

반대로, 세관에서 짝퉁물품 수입된 거 같다고 통보를 받아서 담보 제공이나 보류 요청 절차 문의하셨던 업체도 있었고요. 네 암튼 이번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지식재산권과 짝퉁, 병행수입의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되었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병행수입에 대해 다뤄볼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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