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단가 변동시 수출신고 및 부가세 회계처리방법

법덕후 2022. 11. 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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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는 참 정정이 많습니다.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수입과 달리 내야 할 세금도 없고 신고하면 바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서류 작성도, 검토도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ㅎ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 관세법
판매한 만큼 외환이 입금되고 → 외국환거래법
매출액만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즉, 수출신고필증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답니다. 

만약, 수출신고를 했는데,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출신고 정정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내용으로는 수출물품의 명세, 단가, 가격, 거래처, 총중량 등이 있고, 신고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달라질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항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 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2. 품명·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 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 관련 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 계약서 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 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 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출단가, 신고가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고시 26조 3항 3호에 따라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 등 거래 관련 서류와 정정하려는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수출신고는 관세법에 따르지만, 수출에 따른 매출 관련 신고는 부가세법을 따릅니다.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진행하는데요. 만일 수출 후에 단가가 바뀌면서 신고한 매출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기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변동된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외환은 위 절차에 따라 정정된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셨다면 정정이 완료된 버전으로 필증을 받아두시는 게 깔끔합니다. 

세관에 신고 정정을 접수하여 승인이 되면, 수출신고필증에는 정정된 내용으로 자동 반영되는데요. 정정 후에 유니패스에 접속하셔서 수출신고필증을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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