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에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세청 등록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1년 동안 등록의무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는데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근거 법령과 대상 및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법령
관세법 제222조 ①항(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 등"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 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차량용품, 용역 등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세법 제222조에서는 보세운송업자 등 수출입과 관련 업에 종사하는 업체로 하여금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업자는 통관고유부호, 관세사는 관세사 부호로 관리하지만 보세운송이나 하역업 기타 유관 업무는 이 등록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규정 7호에 보시면 구매대행업자가 명시되어 있고요. 구매대행업자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만 등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구매대행업자 관세청 등록의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①항(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2)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물품 총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만 대상입니다.
10억 이내라면 괜찮지만 10억 원 초과하는 구매대행업체는 규모가 크니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 구매대행업자 등록절차
1. 등록신청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②항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3.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유니패스에 보세운송업자 등록 신청 메뉴가 없는 것을 보니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문의해서 우편이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상호, 영업 종류, 통신판매업자 번호 등을 기재해서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허가나 승인이 아닌 등록 절차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정보만 잘 기재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등록증 교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③항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보세운송, 하역물품의 제공, 국제운송 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받은 세관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파산할 위험이 있지 않은 한 등록증을 교부해줍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관세법 222조 5항 규정에 따라 3년입니다.
관세법 제222조 ⑤항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3. 유효기간 갱신 및 변경신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지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1개월 전까지 관할지 세관에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등록 의무 위반시 제재
관세법 제224조 ①항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 등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 2. 제223조의 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5. 보세운송업자 등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 제1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거짓, 부정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다른 수출입업자나 국내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 3이하의 범위에서 부과되는데요.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과징금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 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보세운송업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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