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해외직구 특송물품 목록통관 대상, 제외대상

법덕후 2022. 8. 24. 23:19
반응형

오늘은 해외직구 관련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물품의 종류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둘 중 하나로 통관이 진행되는데요. 목록통관 대상이면 배송업체(특송업체)에서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 절차가 끝나지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일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 직구를 하기 전에 목록통관 대상과 배제 대상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1. 목록통관 대상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54조의 2 (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 (탁송품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 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목록통관은, 

(1)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탁송품 중에서 

(2)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서!! 물품 가격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금액에 발송국에서 발생한 세금, 운임, 보험료를 전부 합쳐서 계산하고요. 운임과 보험료는 발송국 내에서 발생한 것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2. 목록통관 배제대상 

위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면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과 별표 2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먹거나 직접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식품류,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이 안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짝퉁이나 통관 목록이 부정확한 품목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역시 목록통관이 불가하고요. 

 

뭔가 확인이 필요한 물품들은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해서 문제 있는 품목들이 마구 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들을 몇 개 추려보았습니다. 

종류 주로 반입되는 품목 예시 유관 법령
ⓐ 의약품  아스피린, 소화제, 두통약, 파스  약사법
ⓑ 의료기기 콘텍트렌즈, 문신용 기기, 콘돔, 임신테스터, 주사기, 체온계  의료기기법
ⓒ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약사법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엽산, 로열 젤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동식물 관련 (검역대상)  커피, 차, 견과류, 씨앗, 조제분유, 반려동물 사료, 햄류, 치즈류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화장품법
ⓖ 식품류, 주류, 담배 비스킷 등 과자, 초콜릿, 소스, 조미료, 담배, 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ㅠㅠ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해외 직구 유형과 장단점 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