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여행자휴대품 술, 담배, 향수 등 기호식품 면세기준

법덕후 2022. 9. 12. 14:24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가시면 보통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오늘은 외국에서 구매한 술, 담배, 향수 등 기호식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되고,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각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2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여행자 휴대품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제반 입된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600달러 기준과 별개로 술, 담배, 향수는 아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종류 구분 면세한도
1병(1L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유형 100g
기타 담배 250g
향수 60ml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때 꼭 체크하셔서 면세한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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