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

인공 심장판막 원리 HS Code

법덕후 2024. 8.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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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장판막이란?

사람의 심장은 경계가 서로 분명한 4개의 방(chambe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합니다. 

이때, 방 사이사이에는 "심장판막"이 있습니다. 일종의 문인데요. 

심장 내부에서 혈액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끔 조절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판막은 혈액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그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타이밍에 맞춰 열리고 닫히면서 혈액이 순환하는 것을 돕습니다. 

 

출처 :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0303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이 좌우에 각각 있으며 각 심방과 심실 사이사이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1. 대동맥판막 (Aortic Valve)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하며,  좌심실이 수축하여 혈액을 대동맥으로 내보낼 때 열리고,  좌심실이 이완할 때 닫힙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신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승모판막 (Mitral Valve)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하며, 좌심방이 수축하여 혈액을 좌심실로 내보낼 때 열리고, 좌심실이 수축할 때 닫힙니다. 
3. 삼첨판막 (Tricuspid Valve)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위치하며, 우심방이 수축하여 혈액을 우심실로 내보낼 때 열리고, 우심실이 수축할 때 닫힙니다.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폐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폐동맥판막 (Pulmonary Valve)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위치합니다. 우심실이 수축하여 혈액을 폐동맥으로 내보낼 때 열리고, 우심실이 이완할 때 닫히며,  폐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심장판막 관련 질환

이처럼 심장판막은 심장과 전신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제어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잘 열렸다 닫혔다 해야 합니다.  만약 판막이 잘 열리지 않거나 잘 닫히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죠. 

1. 판막이 잘 열리지 않음 → 판막협착증(Valve Stenosis)

2. 판막이 잘 닫히지 않음 → 혈액이 역류함 → 판막 폐쇄부전증(Valve Regurgitation)

3.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좌심방에서 부풀어 오름  → 판막 탈출증(Valve Prolapse)

4. 협착증과 폐쇄부전증이 동시에 발생함  → 복합판막질환(Mixed Valve Disease)

 

 

[3] 인공 심장판막 HS Code

그래서 문제가 생긴 심장판막을 치료하려면 판막의 형태를 바꾸어주거나 아예 인공 심장판막으로 교체해 주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전자는 문제 있는 판막을 고쳐서 쓰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아예 인공 판막으로 교체해주는 것이죠. 

 

즉, 인공 심장판막은 인체 내부에 삽입되어 쓰이는 물품으로 "인공 인체 부분"에 해당합니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Orthopaedic appliances, including crutches, surgical belts and trusses; splints and other fracture appliances;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hearing aids and other appliances which are worn or carried, or implanted in the body, to compensate for a defect or disability.

 

인공 인체라 함은 인공관절이나, 의안 등 신체의 일부분을 대체하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물품들은 관세율표 9021호에 분류됩니다. 

HS코드 10단위로 하면 인공관절은 9021.31-0000호에, 그 외의 인체 부분은 9021.39-0000호에 분류되죠. 

 

인공 심장판막도 9021.39-0000호에 해당합니다. 

기본관세율이 0%라서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의료기기법에 따른 4등급 의료기기이기 떄문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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