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

심장판막 사이저(sizer) HS Code

법덕후 2024. 8. 14. 22:00

저번 글에서 인공 심장판막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판막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인공판막 치환술(Heart Valve Replacement Surgery)이라는 수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내 심장에 달려있는 판막을 떼내고 인공판막으로 교체(치환)하는 것인데요. 생각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ㅎㅎㅎ

심장 내부를 어떻게 진입하고, 달려있는 판막을 어떻게 떼낼 것이며 새로운 인공판막은 또 어떻게 잘 부착할 지...

 

네 암튼 이 인공판막 치환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기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의료기기 중 사이저(Sizer)라고 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우연히 발견하여 공유합니다.

 

[1] 인공판막 치환술시 필요 의료기기

그에 앞서 인공판막 치환술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있는 의료기기들이 전부는 아니고 마취기기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수술용 무영등 등 필요한 기기의 범위는 엄청 많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 인공심장판막 (Prosthetic Heart Valve)
가장 기본적으로 이상현상을 보이는 판막을 대체할 인공심장판막을 말합니다. 


2. 심폐우회기 (Cardiopulmonary Bypass Machine)

마취를 하긴 하지만 수술 중에도 온몸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혈액이 순환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됩니다.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산소 공급기, 혈액을 강한 힘으로 내뿜어 주는 펌프, 열 교환기 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심장 절개 및 수술 도구 (Cardiotomy and Surgical Instruments)

심장 내부의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판막을 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입니다. 

메스, 가위, 지혈검자, 혈관 클램프 등이 있는데요. 왠지 의학드라마에서 많이 본듯한 이름들이네요. ㅎㅎ

 

4. 심장 봉합 기기 (Cardiac Suturing Devices)

인공판막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혈관을 봉합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들로 봉합사와 바늘, 자동봉합기기 등이 있습니다. 

 

5. 내시경 및 영상 장치 (Endoscopy and Imaging Devices)

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장의 신호를 감지하는 전극카테터나 심장을 3D로 구현하여 보여주는 네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 등의 기기가 있죠. 

 

 

[2] 판막 사이저(Valve Sizer) HS Code

바로 이전 글에서 인공심장판막은 "그 밖의 인공 인체 부분"으로 보아 관세율표 9021.39-0000호에 분류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판막 사이저는 어떤 코드로 분류될까요?

사이저는 Size에 r을 붙인 건데요. 단어 그대로 사이즈를 재는데 쓰이는 일종의 측정용 기구입니다. 

판막 Sizer는 판막의 크기를 재는 기구이고요. 

 

심장의 크기는 연령, 성별 등등 사람에 따라 다르니만큼 판막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판막은 혈액의 흐름을 막았다 뚫었다 하는 일종의 문이기 때문에 심장의 크기에 적합한 판막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판막 사이저를 인공판막이 이식될 부분에 딱 대보면 판막 직경을 확인할 수 있죠. 

 

즉, 판막 사이저는 그 자체로 심장 판막에 이식되는 인공 인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대체하는 수술 과정에서 판막의 직경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필수 기기죠. 

 

직경을 측정하는 기구이니 9017호의 측정용구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요. 판막 사이저의 경우 판막의 직경 아니면 딱히 잴 수 있는 게 없기도 하고, 의사가 인공판막 치환술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외과수술용 기기로 보아 9018.90-2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네요.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도 가져와 봤습니다. 

 

[품목분류 1과-468]


 

물품설명

- Mechanical Heart Valve Sizer Set ;FG, 905, MV SZR SET;;905
- 인공심장판막을 이식하기 전에 적절한 치수의 판막을 선택하기 위하여 인공심장이 이식될 부분의 판막 직경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 전, 후는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의 형태이며 연결부위는 굽힘성이 좋은 금속합금 재질로 되어 있음.
- 사이즈별로 10개의 SET로 구성(17, 19, 21, 23, 25, 27, 29, 31, 33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부연하여 “한편 이 호에는 오로지 직업상 사용되는 특수한 측정용 기기도 분류된다. 예를 들면 두부(頭部) 측정기ㆍ뇌의 장해측정용 디바이더ㆍ산과용골반계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공심장이 이식될 부분의 판막 직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사가 오로지 직업상 사용하는 특수한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에 의거 제9018호에 분류됨.

ㅇ 소호 및 HSK의 분류에 있어서 "일반외과용 기기“의 범주를 살펴보면 동호 해설서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는 (F) 비강ㆍ인후 또는 편도의 치료용 기기, (G) 인두ㆍ식도ㆍ위 또는 기관의 치료용 기기, (H) 요도용 또는 방광용 기기, (IJ) 인조견장(투석) 기기, (K) 부인과용 또는 산과용기기 등도 포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18.10~50 소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6호 및 통칙 7호에 의거 제9018.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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