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송신고개념 및 대상
반송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반송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수출신고가 아닌 반송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를 말하는데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9가지입니다.
1. 단순반송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
라.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 용품 또는 선(기) 내 판매용품
마.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2. 통관보류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
3. 위탁가공물품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4. 중계무역물품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5. 보세창고반입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6.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 목 및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 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
7. 보세전시장반출물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종료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
8. 보세판매장반출물품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
9.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미군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로 불하한 보세물품
[2] 반송신고필증상 반송신고 구분코드
상기 9가지 반송신고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신고를 하면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반송신고를 할 때에는 상기 대상 중 해당 물품에 맞는 거래형태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송신고 구분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호 | 구분 | 비고 |
11 | 단순반송물품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주문취소물품 |
12 | 단순반송물품 - 수입신고 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 계약상이물품 |
13 | 단순반송물품 -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 요건미구비물품 |
14 | 단순반송물품 - 선사(항공사)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 항공사케터링물품 |
15 | 단순반송물품 - 기타 사유로 반송하는 물품 | 기타물품 |
20 | 통관보류물품의 반송 | 통관보류물품 |
30 | 위탁가공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반송 | 위탁가공물품 |
40 | 중게무역물품의 반송 | 중계무역물품 |
50 | 보세창고반입물품의 반송 | 보세창고물품 |
60 | 장기비축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보수용품 반송 | 수출물품보수용품 |
70 | 보세전시장물품 반송 | 보세전시장물품 |
80 | 보세판매장물품 반송 | 보세판매장물품 |
90 |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반송 | 미군불하물품 |
상기 표를 참고하시면 반송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형태 부호를 보고 해당 건이 어떠한 사유로 반송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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