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10번에는 거래구분이 기재됩니다.
이 거래구분부호를 통해 어떠한 거래형태로 물품이 수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 거래구분 부호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숫자가 거래구분 부호입니다.
11 일반형태 수출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주문(계약체결)하고 신용카드, 계좌입금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을 이용하여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것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
21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EX) BWT수출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39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40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41 대외 원조수출(정부원조)
49 대외 원조수출(민간원조)
51 현물차관 수출
59 현물상환 수출
61 해외투자 수출(현물투자 포함)
69 산업설비
대외무역법 제32조에 따라 산업설비수출승인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70 국내 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의 수출
71 주한미군 불하물품 수출
7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유상판매하는 경우)
73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신고되는 물품(단, 중계무역수출 제외)
79 중계무역수출
81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 후 수출
82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 검사받을 목적으로 수출
83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
재수입조건부 수출
84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 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
85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유상반출의 경우에는 일반형태의 수출로 구분
86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한 후 재반출하는 물품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수출
89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크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하자보수)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수출
90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9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장비 등의 물품의 수출(해외이주자 물품)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입된 원료의 잔량분 또는 수탁판매 방식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 중 판매되지 않은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출되는 물품
- 외자도입방식에 의거 기술대가를 현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수산업법에 의거 외국 영해에 있는 아국적 원양어선에 무상 송부하는 물품
- 외국정부와의 계약조건 이행을 위해 반출하는 업무용품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사목에 따른 수출승인 면제물품
95 외교관용품 등 수출
- 외국대사과네서 반출되는 공용물품 및 직원의 이사화물
- 외국국가 원수 등의 반입물품의 수출과 우리나라에서 초청하는 외국정부인사, 국제기구 고문관의 자용품 수출
- 우리나라 외교관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위한 이사화물 또는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 등
96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100 화폐 등 지급수단의 수출
101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수출(GDC 국외반출물품)
102 수출인도장에서의 보세판매장 국산물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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