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점수란 수출입신고서 항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합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에 신고서 상의 항목을 수정하거나 신고서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면 세관에서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오류의 정도에 따라 P/L 정지나 검사비율 상향 등의 제재 처분을 내립니다.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통관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고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오류점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네 암튼 오늘은 오류점수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오류에 대한 제재가 적용될 경우 어떤 절차로 적용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류발생현황 통보
기본적으로 오류점수는 수출, 수입 등 분야에 따라 매 분기별로 산출하는데요. 세관에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집계된 오류점수를 오류발생일의 다음 달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분기에 발생한 오류점수가 과다하여 P/L정지 또는 검사비율 상향 제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와 별개로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로 통보합니다.
즉, 세관으로부터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받았다는 것은 오류점수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오류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될 예정임을 뜻하죠. ㅠㅠ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는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에 대해서는 4월 10일 전까지 통보되는 셈입니다.
[2] 오류점수 이의신청
이렇게 확정된 오류점수에 대해 신고인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받거나 유니패스에서 확인한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세관에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세관에서 오류현황 통보를 하면,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1~3월 분에 대한 오류점수를 4월 10일 전에 확인해서, 4월 20일 전까지 의견제출 하시면 됩니다.
오류점수 의견제출 서식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인 등이 오류점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오류점수 호가정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신고인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오류점수의 확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류점수를 보류하려면 신청인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3] 오류점수 확정 및 제재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⑤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분기가 만료된 후 다음 달의 말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확정된 제재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세관장은 제9조 및 11조에 따른 제재 경감 사유가 중복 적용 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세관은 분기 만료 후 다음 달 말일 전까지 최종 확정된 제재처분의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하게 되고요.
P/L정지, 검사비율 상향 제재 처분은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1~3월에 오류점수가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 4월 10일까지 세관에서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로 제재 예정임을 통보하게 되고요. 4월 20일 전까지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4월이 끝나기 전에 세관에서 확정된 제재내용을 전산등록하게 됩니다. 그 후 5월 1일부터 제재 조치가 적용되는 거고요.
즉, 오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분기가 끝난 다다음달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