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신고필증 가격 숨기는 방법

법덕후 2024. 7. 20. 22:00

원자재나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가끔씩 거래처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이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물품의 단가와 금액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서 제공하기가 난감하실 텐데요. 다행히 수입신고필증에서 가격이나 관세 등에 해당하는 내역을 뺀 서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니패스 → 수입신고필증 출력 메뉴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구분을 통해서 원하는 수입신고 건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검색 결과를 보시면  빨간색 박스 표시한 부분과 같이 신고서 / 필증 / 필증납세제외 / 필증 갑지 출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제외 필증 또는 필증 갑지출력을 선택하셔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시거나 프린터 출력을 하시면 끝입니다. 

 

*혹시 수입신고필증 화면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수입신고필증 내역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수입신고를 한 관세사에서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수입신고를 한 관세법인에 연락하셔서 화주 교부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고인부호로 관세사 찾는 법과 화주 교부등록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고인 관세사 찾는 방법

유니패스 수입신고필증 조회,재발급방법

 

 

납세신고제외 수입신고필증으로 선택하여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출력됩니다. 

해당 수입신고번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description과 수량, HS코드, 원산지 등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쏙 빠져있죠. 

 

 

 

종종 수입신고필증을 요청받아서 필증에 있는 가격 관련 부분을 임의로 지워서 제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시기보다는 납세제외필증으로 출력해서 제공하면 간단하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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